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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64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

264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요약본)

  • (현황)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예: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토지 리스계약을 체결
    • 리스 종료시점에 회사는 토지에 설치된 유형자산의 해체의무를 부담
  • (회계처리) 회사는 자산제거의무(Asset Removal Obligations)를 부담하기 위한 원가를 유형자산*이 아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
  • 부지 복구를 위한 추정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IAS 16 문단 16⑶]
    ** 리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는데 부담하는 원가를 사용권자산의 원가로 인식[IFRS 16 문단 24⑷]
    • 설치장소 별 각각의 유형자산 해체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자산에 대해 통신업 라이선스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일부 동의
    • ① (재무상태표 표시) 리스계약에 의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유형자산 해체비용 및 토지 복구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동의(IFRS 16 문단 24)
    • ② (감가상각기간) 감독당국은 ①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해체 의무가 예측되는 점, ② 유형자산은 해체 의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점(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원가는 리스대상인 토지와 관련), ➂리스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 자산제거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원가는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
  • 해지불능기간과 리스계약 연장 및 종료선택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리스기간을 의미(IFRS 16 문단 18~19)
  • 또한 감가상각기간과 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할인기간은 리스기간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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