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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요약본)
- (현황)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예: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토지 리스계약을 체결
- 리스 종료시점에 회사는 토지에 설치된 유형자산의 해체의무를 부담
- (회계처리) 회사는 자산제거의무(Asset Removal Obligations)를 부담하기 위한 원가를 유형자산*이 아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일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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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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