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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요약본)
- (현황)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예: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토지 리스계약을 체결
- 리스 종료시점에 회사는 토지에 설치된 유형자산의 해체의무를 부담
- (회계처리) 회사는 자산제거의무(Asset Removal Obligations)를 부담하기 위한 원가를 유형자산*이 아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
- 부지 복구를 위한 추정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IAS 16 문단 16⑶]
** 리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는데 부담하는 원가를 사용권자산의 원가로 인식[IFRS 16 문단 24⑷]- 설치장소 별 각각의 유형자산 해체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자산에 대해 통신업 라이선스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일부 동의
- 자산제거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원가는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
- 또한 감가상각기간과 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할인기간은 리스기간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