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보유 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하였는데 해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결산일 후에 매각대금을 장부금액(취득원가)만큼 받고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해당 자산의 측정 방법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보유 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하였는데 해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결산일 후에 매각대금을 장부금액(취득원가)만큼 받고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해당 자산의 측정 방법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