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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73 · 2020-08-05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단위

질의

단일거래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경우(장부금액은 각각 100원과 70원, 순공정가치가 각각 150원과 50원), 자산별로 측정하여 건물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회신

  • 자산집단을 단일거래로 처분하는 경우라면, 처분자산집단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측정함
    • 질의의 경우,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200원)가 장부금액(170원) 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금액은 없음(제1105호 문단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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