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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22 · 2020-03-08

손상 관련 보고기간후사건

질의

회사(12월말 법인)는 전년도 말에 기존 장부금액이 100원인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상장주식의 시가를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40원 인식하였음. 당기 2월에 해당 주식을 100원에 매각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전년도 말에 회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당기 매각금액이 전기말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면,
    • 수정을 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수정하지 않음
    • 만약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K-IFRS 제1105호 관련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라 측정 및 표시 등을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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