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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7 · 2022-06-14

손실충당금과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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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였는데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매출채권 일부가 회수되었음. 아직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이라면 이 대금 회수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의 채권 대금 회수가 보고기간 말 거래처의 신용위험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손실충당금 측정에 대금 회수의 영향을 고려함 (제1010호 문단 3, 9⑵㈎)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제1010호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제1010호 문단 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4)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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