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412047 · 2023-01-26

이의신청으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

질의

회사는 20X2년 중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후 이의신청을 하여 20X3년 초(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음. 이 환급액은 K-IFRS 제1037호 문단 35(우발자산)에 따라 20X3년에 법인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즉, 2022년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

회신

  •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환급이 불확실한 법인세는 K-IFRS 제1037호(우발자산)가 아닌 K-IFRS 제2123호 적용 대상임(IFRS 해석위원회, 2014.7)
    • 따라서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하여, 20X2년 법인세 회계처리에 반영했어야 함(제2123호 문단 9, 10)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3건 더 보기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