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2년 중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후 이의신청을 하여 20X3년 초(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음. 이 환급액은 K-IFRS 제1037호 문단 35(우발자산)에 따라 20X3년에 법인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즉, 2022년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
회신
- □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환급이 불확실한 법인세는 K-IFRS 제1037호(우발자산)가 아닌 K-IFRS 제2123호 적용 대상임(IFRS 해석위원회, 2014.7)
o따라서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하여, 20X2년 법인세 회계처리에 반영했어야 함(제2123호 문단 9, 10)
-이후 상황의 변화가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는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을 적용하여 판단함(제2123호 문단 14)
-20X2년 중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졌다면, 이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함(제1010호 문단 3, 9⑴)
관련 회계기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2014.7)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의 당기법인세 인식(IAS 12 '법인세')
….(전략)해석위원회는 법인세에 관련되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과 관련하여…(중략)…IAS 12 문단 88에서는 그러한 항목에 필요한 공시 지침만을 제공하고, 앞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되는 인식 지침은 IAS 37이 아닌 IAS 12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후략)….
K-IFRS 제2123호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한다.
기업은 사실 및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영향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를 적용하여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반영한다. 기업은 보고기간 후에 생긴 변화가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4)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