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2년 중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후 이의신청을 하여 20X3년 초(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음. 이 환급액은 K-IFRS 제1037호 문단 35(우발자산)에 따라 20X3년에 법인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즉, 2022년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
회신
-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환급이 불확실한 법인세는 K-IFRS 제1037호(우발자산)가 아닌 K-IFRS 제2123호 적용 대상임(IFRS 해석위원회, 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