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 중, 회사는 발주처와 도급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함. 만약 당기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중재 내용이 확정되어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금액은 당기 공사수익에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