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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75 · 2018-08-01

보고기간후사건과 재무제표 수정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7

질의

당기 중, 회사는 발주처와 도급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함. 만약 당기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중재 내용이 확정되어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금액은 당기 공사수익에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ㅁ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함(제1010호 문단 3, 8)

  • ㅇ 도급금액 변경을 반영하여 보고기간의 공사수익 금액을 수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제1010호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제1010호 문단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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