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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78 · 2022-08-11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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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호 문단 42제1012호 문단 42제1012호 문단 51제1012호 문단 51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능성 판단 시, 피투자기업의 청산 고려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 이연법인세 인식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별도재무제표) NCI…(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달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의 소멸형태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회신

  • □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o 따라서 배당, 처분, 청산 등 일시적차이의 소멸 형태별로 세효과가 다르다면, 회사가 예상하는 소멸 형태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각각 다른 세효과를 고려한 세율을 적용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제1012호 문단 4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서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당해 금액으로 측정한다.

제1012호 문단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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