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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90 · 2021-10-3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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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42제1012호 문단 42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인식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능성 판단 시, 피투자기업의 청산 고려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 이연법인세 인식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 연결 지도

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42제1012호 문단 42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연법인세부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이…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인식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능성 판단 시…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능성 판단 시, 피투자기업의 청산 고려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 이연법인세 인식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시 이연법인세 인식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처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처분뿐만 아니라 배당, 청산으로도 소멸 가능함

    • ㅇ 일시적차이의 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⑵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제1012호 문단 39)
  • □ 따라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청산)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 ㅇ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배당정책(청산)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42)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제1012호 문단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2)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1012호 문단 40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12호 문단 4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서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당해 금액으로 측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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