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처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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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처분뿐만 아니라 배당, 청산으로도 소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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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청산)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K-IFRS 제1012호 ‘법인세’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2)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서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당해 금액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