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처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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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처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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