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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05 · 2025-11-29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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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51제1012호 문단 51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인식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NCI…(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미래 과세소득이 영(0)…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여부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 연결 지도

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39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40제1012호 문단 51제1012호 문단 51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연법인세부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이…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인식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여부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X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기업으로, X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음. X사는 매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였고, 이러한 배당 정책(연도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만 배당하고, 미배당이익은 영구적으로 재투자)은 향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함

회사가 X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X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는 경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나 세무상 공제는 없음)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구분20X1년20X2년20X3년20X4년(예상)20X5년(예상)20X6년(예상)X사의 당기순이익1,0001,5001,2001,4009001,000배당(-) 500(-) 750(-) 600(-) 700(-) 450(-) 500X사의 미배당이익 잔액5001,2501,8502,5503,0003,500

회신

  •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①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②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제1012호 문단 39)

    • ㅇ 종속기업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일시적차이 중 회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해야 함(제1012호 문단 51)

    • ㅇ 다만, 종속기업의 미래 발생할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여,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처분, 청산, 배당 등으로 소멸하지 않아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제1012호 문단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2)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1012호 문단 40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도 포함)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도 이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12호 문단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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