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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14 · 2023-11-01

특수관계자 범위

질의

개인 갑은 주권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15%)이고, 개인 을은 비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100%)임. 갑과 을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까운 가족에 해당함. B사의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90% 이상임.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 개인 을은 B사의 100% 주주로 B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개인 갑은 B사의 특수관계자임 (제1024호 문단 9(⑴㈎)
  • 갑과 B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갑이 투자한 A사도 B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K-IFRS 제1024호 문단 9~1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갑이 A사에 대해 지배력, 공동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면 갑은 A사의 특수관계자이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제1024호 문단 9⑵㈓ ㈔), 9(⑴㈎)
    • 갑이 A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밖의 요건들도 추가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 때 B사가 A사에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존재한다면 특수관계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제1024호 문단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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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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