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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2 · 2022-04-17

주요경영진

질의

사외이사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 주요 경영진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를 포함하므로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됨
    • 참고로, K-IFRS 제1102호에서도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사외이사를 예시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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