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외이사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 주요 경영진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를 포함하므로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됨
- 참고로, K-IFRS 제1102호에서도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사외이사를 예시로 언급함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사외이사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