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A사 지분은 소유하지 않음), 갑의 배우자인 을은 B사의 사내이사로서,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B사 지분 50% 보유)을 보유함
이 경우, B사는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 (2) ㈓ 에 해당되어 A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 ㈓ 에서는 ⑴ 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설명함(제1024호 IE20~IE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