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와 B사는 서로 직접 지분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기업이 같을 경우,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인지?
회신
- A사와 B사는 K-IFRS 제102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함
- 두 기업이 서로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한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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