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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3002 · 2024-03-08

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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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25제1028호 문단 25제1028호 문단 42제1028호 문단 42종속기업의 불균등 무상감…종속기업의 불균등 무상감자 시 지배기업의 회계처리PRS 방식의 관계기업투…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영업권이 포함된 지분법 …영업권이 포함된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검사 주기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지분법 적용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인식 시, 지분법자본변동 실현 여부손상을 인식한 관계기업투…손상을 인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관계기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투자자의 소유지분은 감소하였지만 그 투자자산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되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소유지분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소유지분에서 영업권을 분리하여 처분되는 지분비율만큼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하는지?

회신

  • □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음(제1028호 문단 42)

    • ㅇ 소유지분 감소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처분 대상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처분 회계처리를 수행함(제1028호 문단 2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8호 문단 2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제1028호 문단 4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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