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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1 · 2023-11-22

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가능한지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의 트레이딩 부서는 20X1년에 A사 지분상품을 10억원에 최초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20X2년 회사는 A사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A사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지분은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중장기 보유할 계획임회사는 X2년에 취득한 A사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이하’ FVOCI‘) 선택권’은 상품별(주식별)[Instrument-by-instrument (Share-by-share) Basis]로 판단함(제1109호 문단 B5.7.1)

o'FVOCI 선택권'은 회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20X2년도에 취득한 A사의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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