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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02 · 2022-07-31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상품의 분류

질의

지배기업 P의 종속기업 S는 지분상품 A를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FVOCI)으로 지정함. 지배기업 P는 동일한 지분상품A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FVPL)으로 분류·측정함.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S가 보유한 지분상품을 FVPL 항목으로 분류·측정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은 문단 B5.7.1에 따라 상품별(주식별)로 금융자산의 분류·측정을 선택할 수 있음

    • ㅇ 따라서 지분상품 A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라면, P의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지분상품 A의 분류·측정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한번 선택한 것은 이후에 취소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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