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전기에 비상장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 전기 말 1천만원의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당기 중 해당 주식을 1억1천만원(FV)에 매각할 경우, 당기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회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관련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지 못함
- 금융자산 제거 시점에 당기손익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하되,
- 금융자산 매각시점에 해당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며, 따라서 회사가 공정가치로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
- 다만, 처분시 수취한 대가가 공정가치가 아닐 경우, 이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