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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39 · 2021-02-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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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B5.…제1109호 문단 B5.7.1제1109호 문단 B5.…제1109호 문단 B5.7.1A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감액배당 회계처리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동일한 지분상품 중 일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가능한지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상…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상품의 분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 시 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중임. 해당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것임

    • ㅇ 질의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 문단 B5.7.1을 적용하므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09호 문단 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109호 문단 B5.7.1A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4.1.2A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생기며 해당 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 범주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것처럼 당기손익에 정보를 인식하는 반면, 재무상태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문단 5.7.10~5.7.11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 아닌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했던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는 해당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면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손익을 반영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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