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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39 · 2021-02-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중임. 해당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것임
    • 질의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 문단 B5.7.1을 적용하므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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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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