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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18 · 2019-10-28

리스기간 중 리스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할인율

질의

회사는 리스기간 3년, 월 리스료가 10만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함. 리스기간 중에 월 리스료가 8만원으로 인하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은 아님),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기존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는지?

회신

  •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대가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보아 리스변경 유효일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함(제1116호 문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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