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리스기간 3년, 월 리스료가 10만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함. 리스기간 중에 월 리스료가 8만원으로 인하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은 아님),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기존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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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리스기간 3년, 월 리스료가 10만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함. 리스기간 중에 월 리스료가 8만원으로 인하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은 아님),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기존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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