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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82 · 2021-01-25

리스기간 연장

질의

리스계약 만기 1개월 전에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회계처리는?

회신

  • 기존 계약상 권리 행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회계처리하며 기존 계약과 무관한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함
    • 기존 리스 조건이었던 연장(종료)선택권의 (미)행사로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보아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21, 39)
    •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 범위의 변경이며,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함(제1116호 문단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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