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 초에 매장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 중에 임대인과 당기 말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기 중 협의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인 경우, 해당 위약금을 리스 회계처리에 어떻게 고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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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당기 초에 매장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 중에 임대인과 당기 말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기 중 협의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인 경우, 해당 위약금을 리스 회계처리에 어떻게 고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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