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당기 초에 매장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 중에 임대인과 당기 말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기 중 협의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인 경우, 해당 위약금을 리스 회계처리에 어떻게 고려하는지?
회사는 당기 초에 매장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 중에 임대인과 당기 말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기 중 협의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인 경우, 해당 위약금을 리스 회계처리에 어떻게 고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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