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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7006 · 2020-12-08

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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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호 문단 27제1116호 문단 27제1116호 문단 36제1116호 문단 36제1116호 문단 45제1116호 문단 45제1116호 문단 46제1116호 문단 46사용량 기준으로 정산되는…사용량 기준으로 정산되는 리스계약의 회계처리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리스이용자가 수령한 인테…리스이용자가 수령한 인테리어 보조금 회계처리임대차계약에 제1115호…임대차계약에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리스개시일리스개시일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리스기간 연장리스기간 연장리스기간 중 리스료가 변…리스기간 중 리스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할인율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금 회계…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금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당기 초에 매장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 중에 임대인과 당기 말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기 중 협의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인 경우, 해당 위약금을 리스 회계처리에 어떻게 고려하는지?

회신

  • □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기간(리스 범위 변경)과 대가 변경은 리스변경으로 보아 리스변경 유효일에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급할 위약금을 반영함(제1116호 문단 27, 45)

    • 또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이므로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46)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부록A. 용어의 정의리스변경 :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3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⑵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문단 39~46에서 규정하는 재평가 또는 리스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B42 참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46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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