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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7006 · 2020-12-08

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금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당기 초에 매장을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 중에 임대인과 당기 말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기 중 협의사항은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인 경우, 해당 위약금을 리스 회계처리에 어떻게 고려하는지?

회신

  •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기간(리스 범위 변경)과 대가 변경은 리스변경으로 보아 리스변경 유효일에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급할 위약금을 반영함(제1116호 문단 27, 45)
    • 또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이므로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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