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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20 · 2019-10-16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이 된 경우의 최초 원가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질의

P사는 S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 S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이때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 상실로 관계기업이 된 S사의 최초 원가는 무엇인지?​

회신

  •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제1110호 문단 2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⑵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⑶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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