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기업의 종속기업들 중 일부가 당기 중에 청산하였음. 당기 중에 청산한 종속기업의 손익을 연차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서는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고 규정할 뿐, 지배력 상실 이전의 관련 손익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 ㅇ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하므로 지배력을 상실하기 이전 종속기업의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함(제1110호 문단 20)
- ㅇ K-IFRS 제1105호 문단 32⑴~⑶의 중단영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2)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3)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