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던 회사가 당기(2021년) 중 K-IFRS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전환하려고 함. 토지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는데, 2018년도에 재평가를 한 이후 전환일까지 추가 재평가는 없었음. 회사가 K-IFRS를 채택하면서 토지를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려고 할 때, 2018년도의 재평가금액을 토지의 간주원가로 볼 수 있는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던 회사가 당기(2021년) 중 K-IFRS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전환하려고 함. 토지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는데, 2018년도에 재평가를 한 이후 전환일까지 추가 재평가는 없었음. 회사가 K-IFRS를 채택하면서 토지를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려고 할 때, 2018년도의 재평가금액을 토지의 간주원가로 볼 수 있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