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624 · 2021-07-14

K-IFRS 최초채택 시 토지의 간주원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던 회사가 당기(2021년) 중 K-IFRS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전환하려고 함. 토지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는데, 2018년도에 재평가를 한 이후 전환일까지 추가 재평가는 없었음. 회사가 K-IFRS를 채택하면서 토지를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려고 할 때, 2018년도의 재평가금액을 토지의 간주원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2018년에 실시한 재평가금액이 ⑴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또는 ⑵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K-IFRS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와 대체로 동일하다면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6)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