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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07 · 2016-12-28

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9
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2제1008호 문단 12제1101호 문단 6제1101호 문단 6제1101호 문단 D5제1101호 문단 D5제1101호 문단 D6제1101호 문단 D6제1101호 문단 D7제1101호 문단 D7제1103호 문단 B5제1103호 문단 B5제1103호 문단 2제1103호 문단 2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단계적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비축유의 후속측정비축유의 후속측정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거래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 연결 지도

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0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1제1008호 문단 12제1008호 문단 12제1101호 문단 6제1101호 문단 6제1101호 문단 D5제1101호 문단 D5제1101호 문단 D6제1101호 문단 D6제1101호 문단 D7제1101호 문단 D7제1103호 문단 B5제1103호 문단 B5제1103호 문단 2제1103호 문단 2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전력시장 시장정산금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회계처리비축유의 후속측정비축유의 후속측정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현금을 수취하고 암호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거래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6, D5~D7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5, 2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6, D5~D7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5, 2
1.

현 황

  • □ A사는 ’x1년 중 B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사의 100% 자회사임
    • ◦ A사는 설립 시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x5년에 K­IFRS를 채택(채택일: ’x5.1.1, 전환일: ’x4.1.1)하였으나, B사는 계속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B사는 ’x5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A사로 이관하는 한편, (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사를 설립한 후 A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을 통해 A사에 이전하였으며
    • ◦ ’x7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 사업부문을 A사로 이관

질의 사항

  •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x7년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대해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음
    • ◦ (을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없음
  • □ (질의2) 현물출자 사업부 자산·부채의 K­IFRS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전환일로 볼 수 있는지?
    • ◦ (갑설)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있음
    • ◦ (을설) 현물출자일을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 (질의3)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문단 D5에 따른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를 사용 가능
    • ◦ (을설)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회신

  • □ (질의1)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 (질의2)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 (질의3)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6, D5~D7, 부록 및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5, 2
  •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회신함
    •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 □ (질의1)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함
    •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질의2)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준서의 정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 동일자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C사)이 설립 시 자산·부채에 대해 A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으로 B사가 최초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 (질의3) K-IFRS 제1101호 적용 시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 문단들도 K-IFRS 제1101호의 다른 문단들처럼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가 현물출자 받는 사업부에 대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 여부
    • ◦ 동 사업부에 대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 및 간주원가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임
  • □ K-IFRS를 최초채택한 기업은 K-IFRS 제1101호에 따라 전환일에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표시하고 이것이 K­IFRS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됨(K-IFRS 1101.6)
  • □ 과거 보고기간에 K-IFRS를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지 않다가 다시 최초채택하는 경우에는
    •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거나,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K-IFRS를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소급하여 적용함(K-IFRS 1101.4A)
    • ◦ 한편, 기업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K-IFRS 1101.D5~D7)
  •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짐
  •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으므로
    • ◦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가. K-IFRS 제1.101호 적용 여부
  • □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고,
    •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따라서,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나.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전환일
  • □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 동일자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C사)이 설립시 자산·부채에 대해 A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으로 B사가 최초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됨
  • □ 따라서,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다. K­IFRS 제1.101호를 적용 시 간주원가 적용 여부
  • K-IFRS 제1101호 적용 시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K-IFRS 제1101호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 따라서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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