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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209-03 · 2008-03

자본, 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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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자본, 지배력
▪ 관련기준 : IFRS 5, IAS 8
▪ 결정일 : 2008.3.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2007년 초 A사는 B사의 지분 67%를 직접 소유
    • ◦ 2007년 9월, B사는 신주를 발행했고 C사가 동 신주를 전부 인수함
    • ◦ B사의 자본 증가로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 44%를 소유(의결권 30%)하게 되었고,
  • B사의 주주들은 A사가 더 이상 B사의 이사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B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B사의 지배구조 정립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A사는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
    • ◦ 2007년 10월부터 A사는 B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 □ A사는 B사에 대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것이 B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B사 자산의 사용을 통하여 B사에 대한 기존투자지분을 회수하지 않을 새로운 의도라고 주장함
  • □ A사는 B사가 현금흐름과 경영진, 고객 등의 측면에서 A사와는 분리된 전혀 다른 사업부이므로 IFRS 5에 따라 B사의 2007.1.1.~9.30. 결과가 표시되고 2006년 재무수치가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 □ A사는 2007.9.30.까지의 B법인의 결과를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A사가 B사 지분에 대해 IFRS 5 문단 2, 4에 의해 회계 처리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감독당국이 A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 지분 희석화에 대한 문제는 IFRS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IFRS 3, IFRS 5, IAS 27에도 언급 없음)
    • ◦ A사가 B사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것은 명백히 A사의 지배구조 전략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며, A사가 B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인정하는 것임(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B사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부 지분을 청산하는 것과 동일함)
    • ◦ B사는 현금흐름과 경영진, 고객 등의 측면에서 A사와는 분리된 전혀 다른 사업부를 형성하고 있음 (IFRS 5 문단 31~32)
    • IFRS 5의 공시요구사항들은 A사의 2007년(9개월간) 및 2006년(12개월간)의 손익계산서에서 B사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음 (IFRS 5 문단 33~34)
    • ◦ B사의 주주들간에 A사가 B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합의가 이루어짐
  • □ 동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기준서나 해석이 없으므로 IAS 8 문단 10, 11.a에 의거하여 유추를 통해 IFRS 5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 판단을 함에 있어 IAS 27 문단 32~37(2008.1월 개정)도 같이 고려하였으며, 동 문단(지배력의 상실)에 비추어 볼 때도 A사가 IFRS 5에 따라 B사 지분을 회계 처리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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