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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86 · 2020-09-21

중단영업 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질의당기 중 특정 사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한 경우, 당기 중단영업 손익은 ‘중단영업 분류 시점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기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회신

  • □ 당기 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중단영업으로 재작성해야 함(제1105호 문단 34)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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