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은 제1001호에서 제1118호로 넘어가며 달라지는 점을 개관했다. 이 회차는 손익계산서의 뼈대를 다룬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다섯 범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그 위에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라는 두 중간합계를 세운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계연도이고 조기 적용도 할 수 있다(문단 C1).
국내 실무자가 먼저 체감할 변화는 '영업외손익'이라는 묶음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종전에 영업이익 아래 모아 두던 기타손익·금융손익·지분법손익은 발생 원천에 따라 여러 범주로 흩어지고, 상당 부분이 영업손익 안으로 들어온다. 주된 사업활동 판단은 4편, 투자 범주의 세부는 8편, 재무 범주의 세부는 13·14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범주의 구성 | 모든 손익을 다섯 범주 중 한 곳에 배정, 영업은 잔여 범주 | 1.1 |
| 투자·재무의 정의 |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로 판단 | 1.2 |
| 분류 순서 | 중단영업·법인세 → 투자·재무 → 영업 | 1.3 |
| 중간합계 | 필수 둘과 당기순손익, 추가 소계는 네 요건 | 1.4 |
| 영업외손익의 소멸 | 범주 구조로 바뀌어 영업손익이 양방향으로 변동 | 1.5 |
| 법인세 범주 | 제1012호를 적용해 당기손익에 넣은 법인세와 관련 외환차이 | 1.6 |
| 중단영업 범주 | 중단영업 손익 전부를 세후 단일 금액으로 | 1.7 |
| 법인세 외 세금 | 현행 문언상 법인세 범주 밖, 개정은 잠정결정 단계 | 1.8 |
1. 핵심 개념
1.1. 다섯 범주와 영업 범주의 잔여성 (문단 46·47·52·B42·BC89)
제1118호는 보고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모두 손익계산서에 담고(문단 46), 그 하나하나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 중 한 곳에 배정하게 한다(문단 47). 적극적인 정의를 가진 것은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넷이고, 영업 범주는 이 넷에 들어가지 않은 손익을 모두 받는 잔여 범주다(문단 52).
그래서 영업 범주의 범위는 나머지 네 범주의 정의가 끝나는 곳에서 정해진다. 주된 사업활동의 손익만 영업인 것도 아니다. 지원 부서의 비용, 설비 매각손익, 한 번뿐인 소송 합의금도 다른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이다(문단 B42, 지원 활동은 문단 BC89⑴). IASB는 변동성이 크거나 되풀이되지 않는 손익의 예측가치가 낮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측가치로 영업 범주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단 BC89⑵). 이런 손익의 금액이 크면 영업 범주 안에 한 줄을 따로 두거나 주석에 내용을 적어 정보를 보탠다.
1.2. 투자·재무 범주의 정의와 주된 사업활동 (문단 49·50·53·54·55·59·B60·BC90)
투자 범주는 손익을 낳은 자산으로 정의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연결하지 않는 종속기업 투자, 현금및현금성자산, 그리고 나머지 자원에 크게 기대지 않고 따로 수익을 내는 자산이 대상이다(문단 53). 이 자산의 손익 가운데서도 자산이 벌어들인 수익, 처음 인식할 때와 그 뒤 재측정·제거할 때의 손익, 사고팔 때 직접 드는 증분원가만 투자 범주에 넣는다(문단 54).
재무 범주는 손익을 낳은 부채로 정의한다. 부채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만으로 생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문단 59). 은행 차입금 같은 앞의 부채는 그 손익이 넓게 재무 범주로 가고, 리스부채나 확정급여채무 같은 뒤의 부채는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만 재무 범주로 간다(세부 조건은 14편).
따라서 계정 이름이 같아도 원천에 따라 범주가 달라진다. 손상차손은 생산 설비에서 생기면 영업, 관계기업 투자에서 생기면 투자이고, 처분손익은 처분 직전에 그 자산이 낳던 손익의 범주를 따른다(문단 B60).
주된 사업활동 평가(문단 49)는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투자·재무로 갈 일부 손익을 영업으로 옮기게 한다(문단 50). 이 조정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주된 사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손익을 영업에서 빼지는 않는다(문단 BC90).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산의 손익은 그 투자가 주된 사업이어도 투자 범주에 남는다(문단 55⑴).
1.3. 분류 순서 (문단 B29)
기준서가 판단 순서를 조문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다. 다만 문단 B29는 중단영업 범주로 보낸 손익에는 나머지 네 범주의 분류 규정을, 법인세 범주로 보낸 손익에는 영업·투자·재무의 분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문단 B29). 이 규정과 잔여 규정을 함께 적용하면 분류는 다음 흐름을 따른다.
- 제1105호의 중단영업에서 생긴 손익인가 → 중단영업 범주(문단 68)
- 제1012호를 적용해 당기손익에 넣은 법인세나 그와 관련된 외환차이인가 → 법인세 범주(문단 67)
- 문단 53의 자산에서 생긴 문단 54의 손익인가 → 투자 범주(주된 사업활동이면 일부 영업)
- 문단 59의 부채에서 생긴 재무 범주 손익인가 → 재무 범주(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이면 일부 영업)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가 → 영업 범주
실무에서는 1~4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찾아 떼어 내고 남은 손익을 영업으로 모은다.
1.4. 필수 중간합계와 추가 중간합계 (문단 22·24·69~74·118·BC81·BC83·BC87·BC149·BC152)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한다(문단 69). 영업손익은 영업 범주 손익의 합계이고(문단 70),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영업손익에 투자 범주 손익을 더한 금액이며(문단 71), 당기순손익에는 모든 범주의 손익이 들어간다(문단 72). 종전에는 당기순손익 외의 중간합계를 요구하지 않아 기업마다 표시가 제각각이었다(문단 BC81).
IASB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EBIT(이자·법인세 차감 전 이익)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 소계에는 현금성자산 이자처럼 투자 범주로 분류한 이자가 남고, 이자와 법인세 말고도 빠지는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 BC149). 두 필수 중간합계의 금액이 같아도 둘 다 표시하고(문단 BC152), 범주마다 합계를 내거나 이름을 붙일 의무는 없다(문단 BC87).
그 밖의 소계는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에 필요할 때 추가하며, 다음 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문단 24).
- 금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인식·측정한 금액으로만 구성한다
- 구조: 범주와 필수 중간합계의 틀(문단 22)과 어긋나지 않는다
- 일관성: 기간마다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부각 금지: 필수 합계·중간합계보다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법인세·중단영업 범주 때문에 요구되는 소계는 없으나, 해당 사항이 있으면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과 중단영업 전 손익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문단 BC83). 기준서 설명예시의 가상 그룹도 필수 중간합계 외에 세 소계를 더 둔다(문단 IE7). 매출총손익과 이와 비슷한 소계(문단 B123),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계속영업손익처럼 문단 118이 열거한 소계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이하 MPM)에서 제외된다(문단 118). 목록 밖 소계를 외부 소통에 쓰는 경우는 23~24편에서 다룬다.
고객 금융제공과 관련 없는 부채의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문단 65⑴㈏)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표시하지 않고, 소계를 추가하더라도 자금조달 금액이 빠졌다는 뜻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문단 73, 문단 74). 이 예외는 6편에서 다룬다.
1.5. '영업외손익'의 소멸 (제1001호 문단 한138.2, 제1118호 문단 한132.4·한132.5·한C8.1)
영업외손익은 IFRS가 정의한 개념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제1001호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을 따로 표시하게 했고(제1001호 문단 한138.2), 그 아래 항목을 관행상 영업외손익이라 불렀다. 이하 제1118호가 대체한 제1001호의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종전 영업이익', 제1118호 문단 70의 영업손익을 '제1118호 영업손익'이라 한다.
제1118호의 범주 구조에는 영업과 영업외라는 두 칸이 없다. 영업에 쓰던 설비의 처분손익이나 무형자산 손상차손처럼 다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영업외 항목은 제1118호 영업손익 안으로 들어오고, 지분법손익과 현금성자산 이자는 투자, 차입금 이자는 재무로 간다. 반대로 종전에 판매비와관리비에 넣어 온 확정급여 순이자원가나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처럼 재무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은 영업손익 밖으로 나간다. 당기순손익은 같아도 영업손익은 늘 수도 줄 수도 있으므로, 도입 작업은 손익을 발생 원천 단위로 나누어 범주에 대응시키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제1118호 시행 뒤에도 종전 영업이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제1118호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조정해 보여야 한다(문단 한132.4, 문단 한132.5). 이 요구의 효력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끝난다(문단 한C8.1). 작성 방법과 종전 영업이익의 범위 판단은 3편에서 다룬다.
1.6. 법인세 범주 (문단 67·75·B29·BC83)
법인세 범주에는 제1012호를 적용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법인세비용(수익)과 그와 관련된 외환차이가 들어간다(문단 67).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의 추가 납부·환급, 세율 변경이나 결손금·세액공제 인식 효과가 모두 여기에 모인다. 외화로 표시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환산하며 생긴 외환차이도 외환차이 일반 규칙(17편) 대신 이 범주를 따른다.
세금과 관련된 금액이라도 두 가지는 범주 밖이다. 먼저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한 세효과는 당기손익이 아니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산세·벌과금은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적용한 기준서로 정한다. IFRS 해석위원회는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벌과금에 적용할 기준서를 회계정책으로 고를 수는 없고, 그 금액을 법인세로 보면 제1012호를, 그렇지 않으면 제1037호를 적용한다고 보았다.
IFRS 해석위원회201709C · 2017-09-29법인세에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 등이 회신은 법인세회계 실무해설 33편이 적용범위 관점에서 다뤘고, 이 회차는 범주에 주는 결과만 본다. 제1012호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범주에 넣고, 제1037호로 처리한 금액은 투자·재무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으로 분류한다.
법인세 범주에 모은 금액은 영업·투자·재무로 다시 나누지 않는다(문단 B29). IASB가 법인세와 중단영업에 각각 범주를 따로 둔 이유는 제1012호와 제1105호가 정한 표시 요구를 그대로 지키게 하려는 데 있다(문단 BC83). 법인세비용(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문단 75⑴㈑).
1.7. 중단영업 범주 (문단 68·75·B63·B64, 제1105호 문단 32~34)
제1105호의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구분단위로서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제1105호 문단 32). 매각예정 분류만으로 중단영업이 되지는 않는다. 중단영업으로 판정되면 그 영업에서 생긴 수익과 비용은 모두 중단영업 범주로 간다(문단 68).
중단영업 안의 차입금 이자나 투자 성격 손익도 재무·투자 범주로 옮기지 않는다(문단 B29). 실무에서 중단영업 손익도 중단영업이 되기 전의 범주를 그대로 따른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문단 68과 B29에 따라 전부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중단영업 손익은 세후 영업 결과와 처분·재측정에서 생긴 세후 손익을 합한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고(문단 75⑴㈒, 제1105호 문단 33), 구성 내역은 주석 등에서 나누어 보여 준다.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도 중단영업에 속한 자산을 팔아 생긴 손익을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합쳐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고 회신했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75 · 2022-03-20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의 처분손익 표시당기에 중단영업이 생기면 비교 표시하는 전기 손익계산서도 다시 표시한다(제1105호 문단 34).
신속처리질의SSI-35596 · 2019-04-21중단영업의 전기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집합을 처분하면 손익을 자산별로 나누지 않고, 집합 안의 자산이 모두 직전에 투자 범주 손익을 낳았다면 투자, 그 밖에는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B63, 문단 B64). 재무 범주는 선택지에 없다. 연결 종속기업 처분의 세부는 9편에서 다룬다.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투자 처분손익은 투자 범주가 원칙이고(문단 53⑴) 주된 사업활동이면 측정방법에 따라 문단 55가 범주를 정하며, 지주회사의 경우는 5편에서 다룬다.
1.8. 법인세 외 세금 — 현행 문언과 개정 논의의 지위 (문단 24·43·52·54·67, 제1012호 문단 2)
제1012호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기초한 세금이다(제1012호 문단 2). 매출액·생산량·자산 규모 같은 다른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나 부담금은 이름이나 납부처와 관계없이 제1012호의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판정 자체는 법인세회계 실무해설 33편). IFRS 해석위원회도 법인세 여부는 세법이 정한 계산 기준으로 판단하고, 납부 방식이나 받는 기관은 판단 요인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IFRS 해석위원회201207B · 2012-07-30법인세가 아닌 지급액의 표시이 회신은 제1001호의 법인세비용 표시항목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참조를 제1118호 문단 75로 바꾸는 갱신은 아래 표의 IASB 보류 대상에 들어 있다.
현행 문언에서는 법인세 범주가 제1012호를 적용한 법인세로 한정되므로(문단 67), 그 밖의 세금은 법인세 범주에도, 문단 75⑴㈑의 법인세비용 항목에도 넣을 수 없다. 투자나 재무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잔여 규정(문단 52)에 따라 영업이다. 투자부동산의 재산세 같은 보유비용도 문단 54가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에 남고, 취득세처럼 자산 원가에 들어간 세금은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처분손익이 속한 범주를 따른다. 정보가 필요하면 새 범주를 만들지 않고 문단 24에 따라 별도 항목이나 소계를 추가한다.
이 결론을 둘러싼 국제 논의는 다섯 단계를 거쳐 아직 진행 중이다.
| 시기 | 기구 | 내용 | 지위 |
|---|---|---|---|
| 2025년 11월 | IFRS 해석위원회 | 제1012호 밖 세금은 법인세 범주와 법인세비용 항목에 둘 수 없고, 필요하면 문단 24로 항목·소계를 추가 | 잠정 안건결정 |
| 2026년 3월 | IFRS 해석위원회 | 위 결론과 함께 2012년 7월·2009년 5월 두 안건결정의 참조를 제1118호로 바꾸는 갱신을 확정 | 위원회 확정 |
| 2026년 5월 | IASB | 안건결정과 두 갱신에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을 보류 | 안건결정 미공표 |
| 2026년 7월 | IASB | 법인세의 직접 대체로 부과되는 세금을 법인세 범주로 옮기는 좁은 범위 개정 | 개정 잠정결정 |
| 2026년 9월 이후 | IASB | 소급 적용·조기적용 허용·의견기간 120일 안건 상정, 2026년 4분기 공개초안 발표 예정, 2027년 4분기 개정 공표 목표 | 9월 회의 결과 미게시(2026-09-29 현재) |
2026년 4월 IASB가 이의 없이 확정한 제1118호 관련 안건결정 네 건에 이 건은 들어 있지 않다. 법인세와 택일 관계인 세금까지 영업손익을 낮춘다는 반대가 많자 IASB는 확정을 멈추고 기준서 개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개정 잠정결정의 대상은 법령이 법인세와 특정 세금 중 하나를 내게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경우의 그 세금이다. 잠정결정은 이 세금을 법인세 범주로 분류하되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와 별개 항목으로 보여 주고, 성격·금액·계산 기준을 공시하며, 관련 소계의 명칭을 담긴 금액에 맞게 고치게 한다(문단 43). MPM 조정항목의 세효과 공시와 문단 B63·B64 개정도 포함되고, 기타포괄손익 쪽 법인세 규정은 바꾸지 않는다. 법인세에 더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나 법인세 제도 자체가 없는 곳의 세금은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문단 67의 현행 문언이며, 개정은 공개초안 전 단계라 내용·시행일·국내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첫 적용 연도에는 현행 문언을 적용해야 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조기적용 허용 여부도 공개초안에서 정해진다. 국내 세목이 개정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정 문언이 확정된 뒤 법령상 택일 구조인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2. 사례 1: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 — 종전 손익계산서의 범주 재배치
2.1. 배경
봉선플레이는 모바일 게임을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개발사에서 판권을 받아 국내외 앱마켓에 서비스하는 퍼블리셔다. 종업원은 380명이고 2027년 매출은 2,150억원이며,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회사는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같은 연도 손익을 종전 방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종전 표시 | 금액 |
|---|---|
| 매출액 | 215,000 |
| 매출원가(앱마켓 수수료·판권료·서버 운영비) | (129,400) |
| 매출총이익 | 85,600 |
| 판매비와관리비 | (70,100) |
| 영업이익 | 15,500 |
| 기타비용 | (4,560) |
| 금융수익 | 870 |
| 금융원가 | (1,290) |
| 지분법이익 | 1,15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670 |
| 법인세비용 | (2,620) |
| 당기순이익 | 9,050 |
- 기타비용: 서비스를 접은 게임의 개발비(무형자산) 손상차손 3,800, 노후 서버 장비를 팔며 생긴 처분손실 460, 판권 계약 해지를 두고 외부 개발사와 다툰 소송의 합의금 300
- 금융수익: 보통예금과 만기 3개월 이내 정기예금(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이자 870
- 금융원가: 은행 차입금 300억원(연 4.3%)의 이자비용 1,290
- 지분법이익: 관계기업인 개발 스튜디오에 대한 지분법이익 1,150
- 판매비와관리비에는 임차한 사옥과 데이터센터 공간의 원상복구충당부채(기초 현재가치 60억원)에 할인율 4.3%를 적용한 할인액 증가분 258이 들어 있다
2.2. 이슈사항
- 종전 영업이익 아래 항목과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분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제1118호 손익계산서의 두 필수 중간합계와 당기순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 매출총이익과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추가 소계로 표시하면 MPM 공시 대상이 되는가?
2.3. 실무해설
| 항목 | 원천 | 범주 | 근거 |
|---|---|---|---|
| 개발비 손상차손 3,800 | 게임 서비스에 쓰던 무형자산 | 영업 | 다른 범주 정의에 해당 없음(개념 1.1) |
| 서버 장비 처분손실 460 | 영업에 쓰던 유형자산 | 영업 | 처분 직전 영업 손익을 낳던 자산(개념 1.2) |
| 소송 합의금 300 | 특정 자산·부채 없음 | 영업 | 잔여 규정(개념 1.1) |
| 현금성자산 이자 870 | 현금및현금성자산 | 투자 | 문단 53⑵ |
| 지분법이익 1,150 | 관계기업 투자 | 투자 | 문단 53⑴ |
| 차입금 이자 1,290 |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 | 재무 | 문단 59⑴ |
|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 258 | 원상복구충당부채 | 재무 | 문단 59⑵ 부채의 이자(개념 1.2) |
이슈 1 — 종전 영업외 항목과 판관비 속 충당부채 할인액의 범주
이 회사에 중단영업은 없고 법인세 범주 항목은 법인세비용뿐이므로 나머지 항목에 투자·재무 정의를 적용한다(개념 1.3). 투자·재무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발비 손상차손, 서버 장비 처분손실, 소송 합의금은 영업으로 모인다.
손상차손과 처분손실이 한 번뿐이라는 사정은 범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개념 1.1), 금액이 큰 개발비 손상차손은 영업 범주 안에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분은 판매비와관리비 안에 있었어도 문단 59⑵ 부채의 이자이므로 재무 범주로 옮긴다.
이슈 2 — 두 필수 중간합계의 산정
| 제1118호 표시 | 범주 | 금액 |
|---|---|---|
| 매출액 | 영업 | 215,000 |
| 매출원가 | 영업 | (129,400) |
| 매출총이익(추가 소계) | 85,600 | |
| 판매비와관리비(할인액 증가분 제외) | 영업 | (69,842) |
| 무형자산 손상차손 | 영업 | (3,800) |
| 유형자산 처분손실·소송 합의금 | 영업 | (760) |
| 영업손익 | 11,198 | |
| 지분법이익 | 투자 | 1,150 |
| 현금성자산 이자수익 | 투자 | 870 |
|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13,218 | |
| 이자비용(차입금·충당부채 할인액) | 재무 | (1,548) |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추가 소계) | 11,670 | |
| 법인세비용 | 법인세 | (2,620) |
| 당기순손익 | 9,050 |
영업손익은 종전 영업이익 15,500보다 4,302 작다. 종전 영업외에 있던 영업 범주 손실 4,560이 들어오고, 종전 판관비에 있던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 258이 재무 범주로 나갔기 때문이다(개념 1.5).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과 당기순손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슈 3 — 추가 소계와 MPM
매출총이익은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구성되고 영업 범주 안에서 영업손익 위에 놓인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필수 중간합계보다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면 문단 24의 네 요건을 갖춘다. 재무 범주와 법인세 범주 사이에 놓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도 같다(개념 1.4). 두 소계는 모두 문단 118의 목록에 있으므로 회사가 투자자 설명 자료에 써도 MPM 조정 공시를 하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개발비 손상차손 3,800, 서버 장비 처분손실 460, 소송 합의금 300은 영업 범주, 현금성자산 이자 870과 지분법이익 1,150은 투자 범주, 차입금 이자 1,290과 판관비에서 분리한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 258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2
영업손익 11,198백만원,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13,218백만원, 당기순손익 9,050백만원을 표시한다. 영업손익이 종전 영업이익보다 4,302백만원 작으므로, 회사는 종전 영업이익 15,500백만원과 이 차이의 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3편).
이슈 3
매출총이익 85,600백만원과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11,670백만원은 문단 24의 요건 안에서 추가 소계로 표시할 수 있고, 문단 118에 열거된 소계라 MPM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사례 2: 산업용 가스 공급 그룹 — 중단영업·법인세 범주와 법인세 외 세금
3.1. 배경
수국에어텍은 산소·질소·아르곤을 만들어 철강·화학 공장에 배관과 탱크로리로 공급하는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연결 종업원은 1,040명이고 2027년 계속영업 매출은 6,720억원이다. 그룹은 용접·절단 장비 유통 부문을 함께 운영해 왔는데, 2027년 9월 이 부문을 외부에 팔기로 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했다. 이 부문은 제1105호의 별도 주요 사업계열이어서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유통 부문의 2027년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매출 82,000,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78,950
- 부문이 직접 빌린 시설자금 차입금 200억원(연 4.3%)의 이자비용 860
- 부문 소유 창고 한 동을 외부에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310
- 위 손익에 대한 법인세 550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로 측정해 인식한 손상차손 2,000과 그 법인세 감소 효과 440
계속영업의 세금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당기법인세 14,200, 이연법인세수익 1,800
- 달러를 기능통화로 쓰는 해외 생산법인이 현지통화 표시 이연법인세부채를 환산하며 인식한 외환손실 260
- 과거 사업연도 세무조사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 1,100(제1012호 적용)
- 같은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180(회사는 법인세로 보지 않아 제1037호 적용)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 320
- 옛 저장기지 부지를 외부에 임대하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토지·건물의 재산세 90
- B국 판매법인이 낸 매출액 기준 간이세 470. B국 세법은 일정 규모 이하 법인이 순이익 기준 법인세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간이세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며, 판매법인은 간이세를 골랐다
3.2. 이슈사항
- 유통 부문의 차입금 이자와 창고 임대료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며, 중단영업손익으로 얼마를 표시하는가?
- 계속영업의 법인세 범주로 분류할 금액은 얼마인가?
- B국 판매법인이 낸 매출액 기준 간이세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 항목 | 판단 | 범주 | 금액 |
|---|---|---|---|
| 유통 부문 영업 결과·이자·임대료 | 중단영업에서 생긴 손익 | 중단영업 | 세전 2,500 |
| 유통 부문 손상차손 | 중단영업 자산의 재측정 손익 | 중단영업 | 2,000 |
| 유통 부문 관련 법인세 | 중단영업 손익의 세효과 | 중단영업 | 110 |
| 당기·이연 법인세와 추가 납부액 | 제1012호 적용, 당기손익 | 법인세 | 13,500 |
| 이연법인세부채 환산 외환손실 | 법인세 관련 외환차이 | 법인세 | 260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제1037호 적용 | 영업 | 180 |
| 투자부동산 재산세 | 문단 54 열거 항목에 해당 없음 | 영업 | 90 |
| 재측정요소 관련 세효과 | 기타포괄손익 인식 | 손익계산서 범주 밖 | 320 |
| B국 간이세 | 과세소득 기준에 해당 없음 | 영업(현행 문언) | 470 |
이슈 1 — 중단영업 안의 이자와 임대료
유통 부문의 손익은 모두 중단영업 범주로 간다(개념 1.7). 차입금 이자 860은 계속영업이었다면 재무 범주, 창고 임대료 310은 투자 범주 해당 여부를 따져야 했을 항목이지만, 문단 B29에 따라 그 판단은 하지 않는다.
| 구분 | 금액 |
|---|---|
| 세전 영업 결과(82,000 − 78,950 − 860 + 310) | 2,500 |
| 관련 법인세 | (550) |
| 손상차손 | (2,000) |
| 손상차손 관련 법인세 효과 | 440 |
| 중단영업손익(단일 금액) | 390 |
세효과 순액 110(=550−440)도 계속영업 법인세와 섞지 않는다. 비교 표시하는 2026년 손익계산서도 유통 부문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옮겨 다시 작성한다(개념 1.7).
이슈 2 — 법인세 범주의 범위
당기·이연 법인세와 세무조사 추가 납부액은 제1012호를 적용해 당기손익에 넣은 법인세이고, 해외 생산법인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산 외환손실 260은 그와 관련된 외환차이다(개념 1.6).
가산세 180은 회사가 제1037호를 적용했으므로 법인세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투자·재무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업으로 분류한다. 재산세 90은 투자부동산에서 생겼지만 문단 54가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이다. 재측정요소 관련 세효과 320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므로 손익계산서의 어느 범주에도 넣지 않는다.
이슈 3 — 과세소득 기준이 없는 간이세
B국 간이세는 매출액에 매기므로 제1012호의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개념 1.8). 현행 문언으로는 법인세 범주에도 법인세비용 항목에도 넣을 수 없고, 투자·재무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이다. 금액이 중요하고 법인세와 나란히 보여 주는 것이 유용하면 문단 24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주석에 계산 기준을 적는다.
다만 B국 세법은 법인세와 간이세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므로, IASB 개정 잠정결정의 내용대로 확정되면 법인세 범주로 옮겨 구분 표시할 후보가 된다. 공개초안과 확정 문언이 이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지, 시행일과 조기적용 허용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2027년 재무제표를 확정할 때까지 개정이 국내 기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행 문언을 적용한다.
3.4. 결론
이슈 1
차입금 이자 860과 창고 임대료 310은 재무·투자 범주로 나누지 않고 중단영업 범주에 넣는다. 손익계산서에는 세후 영업 결과 1,950백만원과 세후 손상차손 1,560백만원을 합한 중단영업손익 390백만원을 단일 금액으로 표시하고, 2026년 비교 금액도 다시 표시한다.
이슈 2
계속영업의 법인세 범주 금액은 13,760백만원(14,200 − 1,800 + 1,100 + 260)이다. 가산세 180백만원과 재산세 90백만원은 영업 범주로, 재측정요소 관련 세효과 320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이슈 3
2027년 재무제표에 현행 문언을 적용하면 B국 간이세 470백만원은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필요하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법인세 범주로 옮길지는 개정이 확정되고 국내 기준서에 반영된 뒤 그 문언과 경과규정으로 다시 판단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손익 계정을 발생 원천 자산·부채 단위로 나누어 범주에 대응시켰는가? 같은 이자·손상·처분손익 계정 안에 범주가 다른 금액이 섞여 있지 않은가?
- 중단영업과 법인세 범주 항목을 먼저 분리한 뒤 투자·재무 정의를 적용했는가? 중단영업 안의 이자와 투자 성격 손익을 재무·투자로 나누지 않았는가?
-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 범주에서 뺀 항목이 없는가? 금액이 큰 항목은 별도 항목이나 주석으로 설명했는가?
- 두 필수 중간합계를 금액이 같아도 모두 표시했는가? 추가 소계가 문단 24의 네 요건을 갖추었고 문단 118 목록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법인세 범주에 넣은 금액이 제1012호를 적용한 당기손익의 법인세와 관련 외환차이뿐인가? 가산세·벌과금은 적용한 기준서에 따라 나누고 기타포괄손익 세효과는 제외했는가?
- 과세소득 외의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을 법인세비용에 섞지 않았는가? 법인세와 택일 관계인 해외 세목이 있으면 IASB 개정 논의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있는가?
요약
제1118호 손익계산서는 모든 손익을 다섯 범주로 분류한다. 영업 범주는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손익을 모두 받는 잔여 범주이므로, 중단영업과 법인세를 먼저 떼어 내고 원천 자산·부채로 투자와 재무를 판단한 뒤 남은 손익을 영업으로 모은다. 변동성이나 비경상성은 범주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필수 중간합계이며 금액이 같아도 둘 다 표시한다. 추가 소계는 문단 24의 요건 안에서 표시하고, 문단 118에 열거된 소계는 MPM에서 제외된다. 종전 영업외 항목은 원천에 따라 흩어지므로 당기순손익은 같아도 영업손익은 달라진다.
법인세 범주는 제1012호를 적용해 당기손익에 넣은 법인세와 관련 외환차이로 한정되고, 중단영업 손익은 그 안의 이자와 투자 성격 손익까지 세후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 과세소득 외의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은 현행 문언상 법인세 범주 밖이며, 법인세의 직접 대체 세금을 법인세 범주로 옮기는 개정은 공개초안 전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