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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7005 · 2020-12-07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

질의

회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달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의 소멸형태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 따라서 소멸형태에 따라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 다르다면 적용세율을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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