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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70 · 2017-03-01

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 시 지분율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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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A사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약정에 따라 B사를 설립함
A사: 현금(1,000원) 및 부동산(2,000원) 출자
회사: 현금(1,000원) 출자
A사와 회사는 회사가 B사에게 기술력을 이전(1,000원의 가치로 약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6:4로 손익을 배분하기로 약정
B사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은 4,000원(현금 및 부동산)이며, 지분에 기초한 회사의 지분율은 25%임. 회사가 B사를 공동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할 때, 수익 배분율인 40%로 인식 가능한지?

회신

ㅁ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성과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함 (제1028호 문단 10)

  • ㅇ 회사가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B사의 성과에 대한 지분을 인식할 때 적용할 지분율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니라 약정에 의해 합의된 비율(40%)에 따라 피투자자의 성과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8호 문단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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