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약정에 따라 B사를 설립함
A사: 현금(1,000원) 및 부동산(2,000원) 출자
회사: 현금(1,000원) 출자
A사와 회사는 회사가 B사에게 기술력을 이전(1,000원의 가치로 약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6:4로 손익을 배분하기로 약정
B사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은 4,000원(현금 및 부동산)이며, 지분에 기초한 회사의 지분율은 25%임. 회사가 B사를 공동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할 때, 수익 배분율인 40%로 인식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