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8577 · 2018-03-18

별도재무제표와 지분법 적용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당기에 B사는 C사의 지분 중 30%를 취득하여 C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A사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B사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C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 A사가 직접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는 있으나,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관계기업을 자신이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할 수 없음(제1027호 문단 7)
    •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 C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표시되지는 않으므로 종속기업인 B사가 보유한 C사의 지분을 A사의 별도재무제표에 직접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없음
    • 다만, A사가 B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C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B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므로 A사의 재무제표에 C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분법이 적용됨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