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7을 적용할 때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과의 합병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a. 지배기업은 IAS 27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IAS 27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식한다.
- b. 종속기업은 사업(IFRS 3 ‘사업결합’에서 정의함)을 포함한다.
- c.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합병하여 종속기업의 사업이 지배기업의 일부가 된다(합병 거래).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합병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특히 이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라는 맥락에서 합병거래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