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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7 · 2022-04-27

(별도재무제표) 지배력을 상실시점의 잔여 투자자산 측정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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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7호 문단 10제1027호 문단 10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 단계적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합병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재무제표) 지배력을 상실시…(별도재무제표) 지배력을 상실시점의 잔여 투자자산 측정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A사는 보유하던 B사의 지분 90% 중 45%를 매도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유의적인 영향력은 보유). A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 기업 투자에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력 상실시점에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B사 주식의 측정방법은 무엇인가?

회신

  •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 ㅇ 지배력 상실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45%)에 대한 기존 원가로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1027호 문단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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