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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78 · 2018-04-12

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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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5제1028호 문단 5제1028호 문단 9제1028호 문단 9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관계기업 소유 지분 고려 여부20%미만 지분 투자자가…20%미만 지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별도 약정을 통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의 자기주식 반영 여부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 지분법…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지 못함(피투자기업의 이익에 대한 우선배당권과 잔여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은 소유). 이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ㅁ 지분법 대상 기업을 판단할 때는 의결권을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며, 약정에 따라 의결권이 없을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음(제1028호 문단 5)

  • ㅇ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며,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8호 문단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028호 문단 9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유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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