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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78 · 2018-04-12

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질의

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지 못함(피투자기업의 이익에 대한 우선배당권과 잔여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은 소유). 이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분법 대상 기업을 판단할 때는 의결권을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며, 약정에 따라 의결권이 없을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음(제1028호 문단 5)
    •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며,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제1028호 문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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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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