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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79 · 2018-07-26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20% 이상 출자하고 있으며 조합원총회에서 출자 지분율만큼 의결권이 있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임. 이 때,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회신

  • 회사가 투자조합인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봄(제1028호 문단 5)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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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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