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 지분율 기준을 적용할 때, 피투자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지? 유통주식수(발행주식수-자기주식수)를 적용하는지?
회신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음. 즉, 피투자자의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K-IFRS 제1028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자기주식 취득 목적(주식소각)에 따른 별도의 지분율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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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 지분율 기준을 적용할 때, 피투자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지? 유통주식수(발행주식수-자기주식수)를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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