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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6 · 2021-02-07

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관계기업 소유 지분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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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5제1028호 문단 5제1028호 문단 27제1028호 문단 2720%미만 지분 투자자가…20%미만 지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별도 약정을 통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의 자기주식 반영 여부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표시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경우 지분법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관계기업 소유 지분 고려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A사 지분 6%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의 관계기업인 B사도 A사 지분 18%를 소유함. 회사가 지분율 기준으로 A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업 B사가 소유한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회신

  • □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는 지분만 포함하여 판단하고, 관계기업이 소유한 지분은 고려하지 아니함(제1028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후략)….

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후략)….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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