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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83 · 2017-08-30

금융상품의 조건 변경 회계처리

질의

장기할부로 상품을 판매 후 약정기간 변경(만기 연장이나 중도 완납 등)의 사유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 해당 조정으로 인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영업수익인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인지? 다만, 기간 변경 이외에 다른 요소의 변경으로 인한 장부금액 조정은 없다고 가정함

회신

  •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거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현금흐름의 변동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차이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3, B5.4.6)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임. 장부금액의 변동이 기간에 따른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대가의 조정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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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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