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할부로 상품을 판매 후 약정기간 변경(만기 연장이나 중도 완납 등)의 사유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 해당 조정으로 인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영업수익인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인지? 다만, 기간 변경 이외에 다른 요소의 변경으로 인한 장부금액 조정은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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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상품을 판매 후 약정기간 변경(만기 연장이나 중도 완납 등)의 사유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 해당 조정으로 인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영업수익인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인지? 다만, 기간 변경 이외에 다른 요소의 변경으로 인한 장부금액 조정은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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