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유형자산인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에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토지를 재평가함. 토지 재평가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의 자산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토지의 후속 평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는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