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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87 · 2021-01-21

유형자산 재평가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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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호 문단 15제1012호 문단 15제1016호 문단 31제1016호 문단 31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처분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지배, 종속기업의 유형자…지배,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평가모형이 다른 경우유형자산 재평가와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 재평가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유형자산인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에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토지를 재평가함. 토지 재평가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의 자산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토지의 후속 평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후략)….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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