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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29 · 2021-05-11

단계적 취득에 의한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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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피인수대상인 A사 지분 40%를 보유 중인데, A사의 지속적인 손실로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함. 현재 A사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0’임. 회사는 당기에 A사의 나머지 지분 60%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고 연결대상이 됨. 이러한 경우, 취득일 직전까지 보유한 A사의 기존 지분 40%의 공정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제1103호 문단 42)

    • ㅇ 즉 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추가 지분 60% 매입한 날)에 기존 보유지분 40%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 문단 8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해야 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제1103호 문단 42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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