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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56

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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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25제1032호 문단 251027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1037 충당부채, 우발…10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1103 사업결합1103 사업결합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 결제조항’의 유효 여부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적투자자와 출구전략 계약(주주간 계약)시 회계처리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 지급액

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 지급액 — 연결 지도

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11제1032호 문단 25제1032호 문단 251027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10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10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1103 사업결합1103 사업결합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 시 회계처리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 결제조항…‘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 결제조항’의 유효 여부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적투자자와 출…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적투자자와 출구전략 계약(주주간 계약)시 회계처리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공정가치로 상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전환상환우선주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 지급액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 지급액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위한 조건부 지급액

▪ 관련기준 : IAS 32 - 금융상품 : 표시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사업 취득을 통해 성장해왔으며, 사업에 대한 과반수 지분과 나중에 비지배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회사는 2011년중 2009년에 발생한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잔여 비지배지분을 취득하였음
    • ◦ 상기 비지배지분 취득에 대한 대금 지급은 최초 고정지급액과 향후 3년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 조건부 지급액들로 구성되어 있음. 동 조건부 지급액들은 미래 EBITDA에 기초하며, 최고 지급액이 정해져 있음
  • □ 회사는 최초 고정지급액을 종전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30에 따라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였음
    • ◦ 조건부 지급액은 그 날짜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대신,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공시하였으며, 공시에는 예상 지급시기 및 경영진의 추정 지급액 등이 포함되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감독당국은 조건부 지급액을 우발부채로 인식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사업취득을 위한 조건부 대가는 IFRS 3(사업결합) 문단 3940에 따라 취득일에 인식해야 하나 IAS 27은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취득을 위한 조건부대가 지급을 언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 회사의 경우 조건부 대가 금액은 취득한 사업의 EBITDA에 달려있으며, EBITDA는 고객의 수요처럼 회사나 비지배주주의 통제 밖에 있음
    • ◦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비지배지분을 매각하는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회사의 통제 밖에 있음
  • IAS 32 문단 25에는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부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함
    • ◦ 그러므로 회사의 조건부 지급은 비지배지분 취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되어야 함
      <관련규정>
      ◇ 종전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3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당해 성격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3) 변제의 가능성
      IFRS 3(사업결합) 문단 39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조건부 대가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FRS 3(사업결합) 문단 40 취득자는 조건부 대가의 지급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문단 11
      의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의 정의나 그 밖의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기초하여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한다. 취득자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이전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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