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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26 · 2023-04-11

재고자산 재취득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특정 광물을 판매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판매된 재고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동종 자산을 3년 내에 시장에서 재취득해야 함. 이 경우, 회사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 동종 자산을 재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제1037호 문단 14)
    • 회사가 판매한 재고자산과 동종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예: 현금)을 다른 자원(재고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 판매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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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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