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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26 · 2023-04-11

재고자산 재취득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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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특정 광물을 판매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판매된 재고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동종 자산을 3년 내에 시장에서 재취득해야 함. 이 경우, 회사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 동종 자산을 재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제1037호 문단 14)

    • ㅇ 회사가 판매한 재고자산과 동종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예: 현금)을 다른 자원(재고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 판매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제1037호 문단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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