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공항의 건축·개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 항공사들은 공항세에 포함된 관세가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A사를 대상으로 관세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7.7월 A사의 2006년 관세부과(2006.5월~2007.3월) 취소결정을 내림
- 2007년 4월 항공사들은 2007년 공항세(2007.4월~2008.3월)에 대한 취소신청을 법원에 하였음
- 2006년 관세 절차에 대한 법원의 2007.7월 결정에 근거하여, A사는 2006년, 2007년 관세절차를 발표하였으며
- 정부는 A사의 2006년, 2007년 관세절차를 승인하는 동시에, 동절차가 소급적으로 효과를 가진다고 규정
- 이에 A사는 법원이 관세부과를 취소한 것은 그 부과 자체에 대해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함. 또한, 법원이 A사에게 항공사들의 관세를 환급해주라고 요구한 적도 없음
- 그러나, 항공 운영사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사가 2006년, 2007년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2008년 1월 상급법원에 항소
- 2007년 A사 재무제표 공시시점기준으로 항소금액은 3백만 유로이었으며, 이는 총 자산의 0.04%에 해당
- 2008년 중 법원은 상기 신청을 기각함
- 감독당국은 A사가 2007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우발부채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충당부채를 계상할 필요가 없으며 우발부채도 공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