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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809-07 · 2008-04

우발부채

쟁점분야 · 우발부채회계결산일 · 2007. 12. 31.결정일 · 2008.4.28.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공항을 건축, 개발 및 관리하고 있음. 2004년 5월, 터미널 탑승구역의 지붕 붕괴로 4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터미널이 임시 폐쇄되고 A사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짐
    • 2007년 재무제표 공표시, 조사 및 재건축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동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음. 전문가는 평가를 계속 진행 중이고, 동 평가는 주로 사고의 원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 제출용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동 보고서는 2008년 여름에 나올 예정임
  • 사고로 인한 재무적 손해는 추가적 소송비용과 동 건물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운영상 손실로 구성됨. 보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보상 지급액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손해의 실질적 성격과 범위는 조만간 결정될 것임. A사는 현재의 소송단계에서 재무제표에 동 사건의 영향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봄
    • 보상 합의는 희생자의 유족과 진행 중이며, 모든 보상은 A사의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됨. 보험자도 이 거래의 당사자임. 이 경우, 보험대리점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은 A사 및 A사의 보험자에 대한 어떠한 재판상의 소송 또는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함. 만약, A사가 제3자에게 보상을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이것은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됨
  • A사는 충당부채 인식 또는 우발부채 공시를 위한 요건(특히 IAS 37 문단 1428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봄. 따라서 A사는 2007년 재무제표에 동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았고, 관련 우발부채도 공시하지 않았음. 또한, 2007년 재무제표 주석에 상기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공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IAS 37 문단 14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동의하였으나, IAS 37 문단 28에서 요구되는 우발부채 공시는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7 문단 14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재무제표일에 A사에 대한 현행 부채는 없음. 특히, 동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것이 없고, 의무 이행에 요구되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만약 A사가 제3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이 될 것임. 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부채인식이 요구되지 않음
  • 그러나, 감독당국은 IAS 37 문단 28에 따라 A사는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한다고 봄
    • 보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보상 지급액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손해의 실질적 성격과 범위가 결정될 사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동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의 수준을 알려줌. 그러나, 감독당국은 상기 불확실성의 정도가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낮다는 뜻은 아니라고 봄.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낮다면, IAS 37 문단 28에서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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