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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68 · 2021-09-01

연결재무제표 표시의 예외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과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회사가 공개시장 신규상장(IPO)을 위해 지정감사를 신청하였음.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IPO를 위한 과정(K-IFRS 제1110호 문단 4⑴㈐)이 진행 중이라면, 회사는 증권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거나 그 과정에 해당될 것임
    • 이 경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표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제1110호 문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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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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