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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40

취득자산집단에 대한 구매가격의 배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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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산집단에 대한 구매가격의 배분(요약본)

  • (현황) 회사는 게임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사이며, 2015년과 2016년에 5건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 취득거래를 수행**
  • 마케팅서비스 제공자는 수수료를 받고,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를 새로운 잠재고객에게 안내
    ** IFRS 3문단 2(2)에 따라 회사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구매가격을 배분하여야 함
    •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즉, 회사)는 제휴사이트 형성을 위해 게임과 관련된 단어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구입하거나 등록
    •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한 광고컨텐츠를 제작하여 해당 사이트를 구성하고,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
  • 검색리스트에서 상위 랭킹에 배치되어 웹사이트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
    • 일련의 계약을 통해 선불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수취
  • (회계처리) 회사는 도메인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도메인에 95%, 데이터베이스에 5%의 원가를 배분
    • 고객데이터베이스는 3년간 상각되고, 도메인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서 상각되지 아니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제휴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 웹사이트 컨텐츠 및 검색엔진 최적화 기술에 대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포괄적 구매가격 배분을 재수행하여야 함
    • 회사는 제휴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 권리를 가지므로, IAS 38 문단 2125에 따라 계약상 권리에 대한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 또한 웹사이트 컨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 구조는 복제 후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IAS 38 문단 12(1)의 분리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함
  • 이들의 내용연수는 IAS 38 문단 92, 93에 따라 빠른 기술변화로 인한 진부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도메인 주소에 구매가격의 95%를 배분한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음
  • 도메인 주소가 사업의 브랜드나 트레이드마크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추가적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한 뒤 IFRS 13 문단 61에 의거 해당 자산에 대해 적절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이 구매가격배분을 수행하여야 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3 문단 2)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⑵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취득. 이 경우에 취득자는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포함)과 인수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자산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러한 거래나 사건에서는 영업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하 생략)
  • (IAS 38 문단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IAS 38 문단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IAS 38 문단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 (1)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IAS 38 문단 92)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그 밖의 많은 무형자산은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그러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짧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목의 판매가격이 향후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그 자산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진부화될 것이 예상됨을 시사하며 결국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 (IAS 38 문단 9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매우 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한정일 수도 있다. 내용연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신중하게 추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IFRS 13 문단 61)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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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산집단에 대한 구매가격의 배분(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무형자산의 식별,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 관련 기준
    :
    IFRS 3(사업결합) IFRS 13(공정가치 측정) IAS 38(무형자산)
    회사 회계처리 개요
    22.회사는 도박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제휴마케팅 서비스제공사(a gambling solutions and entertainment provider)로, 2015년과 2016년에 5건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 취득거래를 성사함. 따라서, IFRS 3문단 2(2)에 따라 회사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구매가격을 배분해야 함
    23.취득자산은 제휴마케팅과 관련되며, 해당 마케팅은 서비스제공자가 수수료를 받고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를 새로운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임.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즉, 회사의 경우)는 주로 인터넷에 제휴사이트를 형성함. 이 때, 게임과 관련된 표현이나 접미사의 의미조합을 가진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도메인을 획득하고 나면, 제휴마케팅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콘텐츠로 채움. 콘텐츠는 검색엔진의 검색리스트에서 상위 랭킹에 배치되어 웹사이트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검색엔진최적화”라고 불리는 절차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성함. 해당 절차가 수행된 뒤에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는 게임운영자와 수수료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함. 대부분의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는 게임사이트로 연결해준 모든 고객에 대해 선불로 수수료를 받거나, 미래 게임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제공받음. 기술적으로, 제휴네트워크의 웹페이지에 방문자가 방문을 하면 추적쿠키가 방문자의 컴퓨터에 설치되고, 일정 기간 내 게임사이트에 등록하게 되면 제휴네트워크로 인해 등록한 고객으로 인식함
    24.모든 5개의 거래에서, 회사는 도메인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하였으며 도메인에 95%, 데이터베이스에 5%의 원가를 배분함. 고객데이터베이스는 3년간 상각되고, 도메인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서 상각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25.감독당국은 구매가격의 배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제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흐름에 대한 계약상권리, 웹사이트 컨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에 대해서도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95%와 5%를 배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6.게임운영자가 과거 제휴를 통해 유입된 게임이용자에게서 발생한 미래 수익흐름의 일부를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제휴계약 하에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IAS 38문단 2125에 따라, 제휴계약으로 인한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게 유입될 “계약상 권리”에 대해서도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27.또한, 감독당국은 회사가 1) 등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HTML 코드로 프로그래밍된, 획득한 웹사이트의 “컨텐츠”와 2)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해 특정 사이트와 관련해 키워드와 네트워크 건축 간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계층구조(기술)” 역시 획득하였다고 보았음. 도메인 주소에서 이러한 컨텐츠와 기술을 복제해서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IAS 38문단 12(1)이 인식을 위해 요구하는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28.콘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 기술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감독당국은 기술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다른 무형자산의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진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IAS 38문단 9293에 주목함. 따라서, 이러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할 때는 주의가 요구됨.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수행된 이후에도 자산이 기업에 순현금흐름유입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관련 요소는 IAS 38문단 90, 특히 (3), (4), (5) 번 하위문단에 목록이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당국은 콘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음
    29.또한, 감독당국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도메인 주소에 95%를 배분하는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도메인 주소는 특정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감독당국은 이는 도메인주소가 사업의 브랜드나 트레이드 마크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음.
    30.감독당국은 회사에게 새로운 포괄적 구매가격 배분을 수행하도록 요구함. 또한 감독당국이 인식한 추가적 무형자산에 대한 가격배분 측정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IFRS 13문단 61에 따라 적절한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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