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IFRS 해석위원회201501A · 2015-01-30

주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1
제1039호 문단 11제1039호 문단 11제1039호 문단 AG33제1039호 문단 AG33제1109호 문단 4.3…제1109호 문단 4.3.3제1109호 문단 B4.…제1109호 문단 B4.3.8복수의 내재파생상품 분리…복수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전환권이 자본인 전환사채…전환권이 자본인 전환사채에 내재된 조기상환권의 분리 여부 평가전환상환우선주에 포함된 …전환상환우선주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의 분리 여부실무적 간편법 적용실무적 간편법 적용연결대상 신탁부채 측정 …연결대상 신탁부채 측정 시 요구불 특성 반영 여부상환청구권이 포함된 분리…상환청구권이 포함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변동금리 주계약에서 내재 금리플로어 분리주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의 …주계약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3, B4.3.8⑷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현재 IFRS 9 문단 4.3.3으로 대체됨)에 있는 ‘밀접하게 관련되다'라는 기준과 관련되는 요청서를 받았다. 그 기준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IAS 39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위원회는 라이선스 약정의 표시통화가 그 유형의 라이선스 약정의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IAS 39 문단 AG33(d)(ii)의 ‘일반적으로 표시하다’라는 기준(현재 IFRS 9 문단 B4.3.8(d)(ii)로 대체됨)] 통화라는 점에 근거하여, 라이선스 약정에 내재된 외화파생상품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이 특정 유형의 항목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일반적으로 표시하다’라는 기준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상거래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해당 통화로 표시되는지에 대한 증거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또 ‘일반적으로 표시하다’라는 기준에 대한 평가는 사실의 문제이며 구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기존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지침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해석서를 제공하거나 기준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