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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610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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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여기에는

  • (a) 감사증거를 입수함에 있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과
  • (b)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을 포함한다.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A2 참조)

문단 3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 활용과 관련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내부감사기능의 책임과 활동이 외부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 (b) 감사기준서 3151) 에 따라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 얻은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이해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

이 감사기준서의 어떤 내용도 외부감사인에게 직접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전반감사전략 수립 시 외부감사인의 결정사항이다.

1)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4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직접적 보조와 관련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5

국가에 따라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거나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을 법규에서 금지하거나 일부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2) . 이 감사기준서가 재무제표감사를 규율하는 법규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외부감사인이 이 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문단 A31 참조)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룹감사의 경우, 부문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1).

2)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A60

(*1) 이에 따라 문단 27-3537, 문단 A32-A41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기준서 315와 감사기준서 610 간의 관계

문단 6

많은 기업들은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로서 내부감사기능을 수립한다. 내부감사기능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의 목적과 범위, 책임의 성격과 조직 내 위상은 매우 다양하며 기업의 규모와 구조, 경영진(해당 시 지배기구 포함)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7

감사기준서 315에서는 내부감사기능의 지식과 경험이 외부감사인의 기업과 그 환경, 해당 재무보고체계 및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다. 또한, 감사기준서 3153) 에서는 내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인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사항들을 외부감사인이 알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설명한다.

3) 감사기준서 315 문단 A120

문단 8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여부,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그리고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 얻은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예비적 이해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이 입수된 감사증거의 일부로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4)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은 외부감사인이 직접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시킨다.

4) 문단 15-25

문단 9

뿐만 아니라, 이 감사기준서는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문단 10

기업에는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하는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수행하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 객관적이고 능숙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절차는 내부통제로 고려될 것이고 그러한 통제의 효과성과 관련한 증거의 입수는 감사기준서 330에 따른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의 일부일 것이다.5)

5)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

문단 11

외부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러한 책임은 내부감사기능 또는 감사업무팀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비록 그들이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와 유사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기준서 2006) 에 따라 재무제표감사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정도로 내부감사기능이나 내부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감사기준서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외부감사인이 활용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의한다. 또한, 내부감사기능이나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적으로 적절하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노력을 정의한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과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대한 체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6) 감사기준서 200 문단 14

시행일

문단 1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13

기업에 내부감사기능이 있고 외부감사인이 직접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이나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나 내부감사인의 직접적 보조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활용 영역과 활용 범위를 결정함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한 후,
  • (b)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사목적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함
  • (c)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적합하게 지시, 감독 및 검토함

용어의 정의

문단 14

감사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내부감사기능 – 기업지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절차들의 효과성을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된 인증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기능 (문단 A1-A4 참조)
  • (b) 직접적 보조 –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 하에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요구사항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

내부감사기능의 평가

문단 15

외부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a)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지원하는 정도 (문단 A5-A9 참조)
  • (b)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문단 A5-A9 참조)
  • (c)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문단 A10-A11 참조)
문단 16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 (a)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음
  • (b) 내부감사기능이 충분한 적격성이 부족함
  • (c)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음 (문단 A12-A14 참조)

활용 가능한 내부감사기능 수행 업무의 성격 및 범위의 결정

문단 17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하였거나 수행예정인 업무의 성격 및 범위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문단 18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모든 유의적인 판단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과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을 줄이고 직접 수행업무를 늘리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단 A15-A17 참조)

  • (a) 다음의 사항과 같이 많은 판단이 수반될 수록
    • (i) 관련된 감사절차의 계획 및 수행
    • (ii) 입수된 감사증거의 평가 (문단 A18-A19 참조)
  • (b) 유의적인 것으로 식별된 위험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을수록 (문단 A20-A22 참조)
  • (c)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할수록
  • (d)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이 낮을수록
문단 19

외부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전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계획된 범위까지 활용하여 외부감사인이 여전히 감사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지를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5-A22 참조)

문단 20

감사기준서 2607) 에 따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개요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때,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23 참고)

7)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문단 21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계획인 경우, 외부감사인은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근거로서 업무의 활용계획을 내부감사기능과 토의하여야 한다. (문단 A24-A26 참조)

문단 22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및 범위와 관련된 발견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활용하기로 계획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능의 보고서를 열람하여야 한다.

문단 23

외부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감사목적에 대한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하기로 계획한 내부감사기능의 업무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업무가 적절히 계획, 수행, 감독, 검토 및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 (b)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입수되었는지 여부
  • (c) 도달된 결론이 해당 상황에서 적합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성한 보고서가 수행된 업무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문단 A27-A30 참고)
문단 24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에 대응되어야 하고 일부 업무에 대한 재수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30 참조)

  • (a) 수반된 판단의 정도
  • (b)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 (c)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지원하는 정도
  • (d)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8) (문단 A27-A29 참조)

8) 문단 18 참조

문단 25

외부감사인은 또한 문단 15의 내부감사기능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결론과 문단 18-19의 감사목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성격과 범위에 관한 결정이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영역 및 활용 범위의 결정

감사목적으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

문단 26

외부감사인은 법규에 따라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적 보조를 받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단 27-3537은 적용되지 않는다(*2). (문단 A31 참조)

(*2)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단 5의 하단 참조

문단 27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이 법규에 따라 금지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인을 활용할 계획인 경우, 외부감사인은 직접적 보조를 제공할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성과 내부감사인의 적격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는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해 및 관계들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질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32-A34 참조)

문단 28

다음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a)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유의적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 (b) 내부감사인이 제안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적격성이 부족한 경우 (문단 A32-A34 참조)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결정

문단 29

내부감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적합한 지시, 감독 및 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외부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다음 사항에 수반되는 판단의 정도
    • (i) 관련된 감사절차의 계획 및 수행
    • (ii) 입수한 감사증거의 평가
  • (b)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그리고
  • (c) 직접적 보조를 제공할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성 그리고 적격성 수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 (문단 A35-A39 참조)
문단 30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a) 감사에서 유의적 판단이 수반되는 절차 (문단 A19 참조)
  • (b)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입수된 감사증거를 평가함에 있어 요구되는 판단이 제한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것과 관련된 절차 (문단 A38 참조)
  • (c) 내부감사인이 관여되었던 업무 및 내부감사기능이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게 이미 보고하였거나 보고할 업무와 관련된 절차; 또는
  • (d)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내부감사기능과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 또는 직접적 보조의 활용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문단 A35-A39 참조)
문단 31

감사에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감사인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활용 범위를 적합하게 평가하였다면, 외부감사인은 그러한 활용이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서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감사기준서 2609) 에 따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개요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때,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계획에 대한 성격 및 범위를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39 참고)

9) 감사기준서 260 문단 15

문단 32

외부감사인은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전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계획과 함께, 계획된 범위까지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여 외부감사인이 여전히 감사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는지를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의 활용

문단 33

감사목적으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기 전에, 외부감사인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기업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로부터 내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시를 따를 것이고 해당 기업은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동의를 입수함; 그리고
  • (b) 외부감사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밀 사항을 유지하고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서면동의를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함
문단 34

외부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2010) 에 따라 감사업무에서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

  • (a) 지시, 감독 및 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내부감사인이 기업에 독립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문단 29의 요소들의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야 함
  • (b) 검토 절차에는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일부 업무의 근거가 되는 감사증거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재확인을 포함하여야 함

수행된 업무를 기초로 한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내부감사인이 입수하였다는 것을 외부감사인이 만족하기 위하여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지시, 감독 및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문단 A40-A41 참조)

10)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35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지시, 감독 및 검토함에 있어, 외부감사인은 문단 27의 외부감사인 평가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징후에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서화

문단 36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
    • (i) 내부감사기능의 조직 내 위상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여부
    • (ii) 내부감사기능의 적격성 수준; 그리고
    • (iii) 품질관리를 포함하여 내부감사기능이 체계적이고 규율된 접근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b) 활용된 업무의 성격 및 범위 그리고 해당 결정의 근거; 그리고
  • (c) 활용된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문단 37

외부감사인이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부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문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내부감사인의 객관성에 대한 위협의 존재 및 유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였던 내부감사인의 적격성 수준
  • (b)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의 근거
  • (c) 감사기준서 230 11) 에 따라 수행된 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및 검토범위
  • (d) 문단 33에 따라 기업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 및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입수한 서면동의
  • (e) 감사업무에서 직접적 보조를 제공하였던 내부감사인이 작성한 조서

11)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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