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품질관리시스템과 업무팀의 역할 (문단 2 참조)
품질관리기준서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에서는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룬다. 품질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각 요소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다.
- 회계법인의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의뢰인 관계와 특정업무의 수용과 유지
- 인적 자원
- 업무의 수행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이 최소한 품질관리기준서1만큼 엄격하다는 것은, 해당 요구사항이 이 문단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다루고 품질관리기준서1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의 목표를 성취하는 의무를 회계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의존 (문단 4 참조)
회계법인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업무팀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 채용과 공식적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적격성
- 독립성 관련 정보의 축적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독립성 준수
- 의뢰인관계의 수용과 유지에 관한 시스템을 통한 의뢰인관계의 유지
- 모니터링 절차를 통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문단 8 참조)
업무수행이사는 각각의 감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의 책임을 질 때, 업무수행이사의 행동 및 소속 업무팀원들에 대한 적합한 주지사항을 통하여 다음을 강조하도록 한다.
- (a) 아래와 같은 사항의 감사품질에 대한 중요성
- (i)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 (ii) 회계법인의 해당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준수
- (iii)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보고서의 발행
- (iv)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문 사항을 제기하는 업무팀의 능력
- (b)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본질적이라는 사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문단 9 참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정한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 (a) 성실
- (b) 객관성
- (c)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 (d) 비밀유지
- (e) 전문가적 품위
“회계법인,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 (문단 9-11 참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회계법인,””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는 이 감사기준서에서 말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개인개업자,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체
- (b) 소유, 경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러한 당사자들을 통제하는 실체
- (c) 소유, 경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러한 당사자들의 통제를 받는 실체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또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라는 용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9-11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윤리적 요구사항에서 사용된 정의를 적용한다.
독립성에 대한 위협 (문단 11(c) 참조)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장치로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식별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단 11(c)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내부의 관련자에게 보고하여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한 적합한 조치에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이해관계를 제거하거나, 또는 법규상 가능한 경우 해당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공공부문 감사인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조치들이 독립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감사인을 대신하여 공공부문 감사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가 부여한 책무내용에 따라 문단 11에 규정된 취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접근법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감사인의 책무에 대하여 그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만약 민간부문이었다면 감사의 해지로 이어졌을 상황을 공공보고서로 공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의뢰인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문단 12 참조)
품질관리기준서1은 회계법인이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그리고 기존 감사업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또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새로운 감사업무의 수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입수할 것을 요구한다.6) 다음과 같은 정보는 업무수행이사가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해 도달된 결론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성실성
- 업무팀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시간과 자원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 회계법인과 업무팀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당기 또는 이전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과 그러한 사항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유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
6)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7(a) ↩
법규 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7) 에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용하기 전에 전임감사인에게 전임감사인이 판단하기에 감사인이 업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알 필요가 있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알려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전임감사인은 예정된 후임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에 대한 정보를 예정된 후임감사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채택한 윤리기준8) 등에 따라, 전임감사인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법규위반의 결과로 업무를 해지한 경우, 전임감사인은 후임감사인이 요청하였을 때 감사인 선임을 수용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후임감사인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위반에 관한 모든 사실과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9) .
7) 예를 들어 IESBA Code의 문단 R320.8 참고 ↩
8) 예를 들어 국제윤리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 (IESBA Code) ↩
9) 예를 들어 IESBA Code의 문단 R360.22 그리고 R360.23 참고 ↩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12-13 참조)
업무팀의 배정 (문단 14 참조)
업무팀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적격성과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적합한 훈련과 참여를 통한, 유사한 성격과 복잡성을 가진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 관련 정보기술 그리고 회계 및 감사의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전문성 등 기술적 전문성
- 의뢰인이 속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이해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공공부문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적합한 적격성에는 각 국가가 부여한 감사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적합성에는 입법부나 기타 규제기구에 대한 보고 또는 공익을 위한 보고 등 관련 보고제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공공부문감사의 보다 넓은 범위에는 예를 들어, 일부 측면의 성과감사나 법규 및 다른 권위있는 근거의 준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부패의 예방 및 적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감사업무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수행 (문단 15(a) 참조)
업무팀에 대한 지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업무팀원에게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등 감사기준서 200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책임10)
- 감사업무의 수행에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관여되는 경우 각 파트너의 책임
-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목적
- 기업의 사업 성격
- 위험 관련 이슈들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 해당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접근법
업무팀원간 논의를 할 때는 경험이 적은 팀원들이 보다 경험이 많은 팀원들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팀 내부에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적절한 팀워크와 훈련은 경험이 적은 업무팀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감사업무의 진행 경과를 추적
- 감사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여부,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및 업무는 해당 감사에 대하여 계획하였던 접근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개별 업무팀원의 적격성과 역량을 고려
- 감사업무 중에 발생한 유의적 사항들에 대하여 대처하고, 그러한 사항들의 유의성 정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접근방법을 적합하게 변형
- 감사업무 중에, 보다 경험이 많은 업무팀원들의 자문이나 고려를 위한 사항들에 대한 식별
검토
검토 책임 (문단 16 참조)
검토는 예를 들어 다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 감사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 유의적 사항들이 추가적인 고려를 위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는지 여부
-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도출된 결론이 문서화되고 실행되었는지 여부
- 수행된 업무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수행된 업무가 도달된 결론을 뒷받침하고 적합하게 문서화되었는지 여부
- 입수한 증거가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 감사업무 절차의 목적들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수행된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검토 (문단 17 참조)
업무수행이사가 업무수행 중 적합한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의 적절한 시기에 업무수행이사가 유의적 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긴요한 판단 분야, 특히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어렵거나 논쟁이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분야
- 유의적 위험
- 업무수행이사가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 분야
업무수행이사는 모든 감사문서를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기준서 230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이사는 검토 범위와 시기를 문서화하도록 요구된다.12)
감사를 해당 업무의 중간에 인계받은 업무수행이사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을 맡기 위해 변경일까지 수행된 업무를 검토하는 데 있어 문단 A18에서 기술된 검토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나 감사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업무팀원을 활용하는 경우의 관련 고려사항 (문단 15-17 참조)
회계 및 감사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업무팀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팀원의 수행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검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해당 팀원과 합의. 또한 그 팀원과 다른 팀원들의 역할 및 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합의
- 팀원의 발견사항 또는 결론의 관련성 및 합리성, 그리고 발견사항 또는 결론이 다른 감사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 그 수행한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자문 (문단 18 참조)
회계법인 내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회계법인 외부에서 기술적, 윤리적으로 유의적인 사항 및 기타사항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자문제공자가 정보에 근거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 자문제공자가 적합한 지식, 연륜 및 경험을 보유한 경우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 적절한 내부 자원이 부족할 경우 업무팀은 회계법인의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즉, 타 회계법인, 전문직단체, 규제 당국 또는 관련된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품질관리검토
감사보고서일을 결정하기 전의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문단 19(c) 참조)
업무수행 중 적합한 단계에서 적시에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유의적 사항들이 감사보고서일 또는 그 전에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20 참조)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유지하면 업무의 착수 시점에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요구되지 않았던 업무의 경우에도 품질관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범위는 감사업무의 복잡성, 해당 기업이 상장기업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적합하지 않을 위험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수행되었다고 하여 감사업무와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 (문단 21 참조)
상장기업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에서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기타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업무수행 중 식별된 유의적 위험 (감사기준서 31516) ), 그리고 감사기준서 24017) 에 따른 부정위험에 대한 업무팀의 평가와 대응 등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감사기준서 33018) 에 따른 대응
- 특히 중요성과 유의적 위험과 관련하여 내린 판단
- 감사업무 중에 식별된 수정된 왜곡표시와 미수정왜곡표시의 유의성과 처리내용
- 경영진, 지배기구 및 해당되는 경우 규제기관과 같은 기타 당사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할 사항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타사항들이 상장기업이 아닌 기타 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업무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6)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20-21 참조)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업무 외에도, 회계법인이 정한 업무품질관리검토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감사업무 중 그러한 검토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업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특유한 고려사항 (문단 20-21 참조)
공공부문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 (예를 들어, 정부의 감사부서 책임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선임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공부문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에 있어 업무수행이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선정할 때는 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능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문단 21과 A30에서 언급한 상장기업은 공공부문에서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규모, 복잡성 또는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가진 기타의 공공부문들이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법인들과 공공사업체들이 그러한 예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부문 내부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중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 유의성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고정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감사인은 어떤 기업들이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의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한다.
모니터링 (문단 23 참조)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해당 감사의 상황에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회계법인의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미비점은 그것이 반드시 특정 감사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감사보고서가 적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
자문의 문서화 (문단 24(d) 참조)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여하는 타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충분히 완전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하면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자문하고자 했던 이슈
- 자문에 따라 내린 의사결정, 그러한 의사결정의 근거와 그러한 의사결정이 실행된 방법 등 자문의 결과